[대한건설협회] 2016년 고용.산재보험 보험료신고및납부 안내 | 조회수 : 20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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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대 상 : ①건설업?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(‘12.1.21.이전 가입자) 가.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(지역본부, 지사)에 제출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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